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격부인의 법리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[[法]][[人]][[格]][[否]][[認]]의 [[法]][[理]] /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}}} 법인격부인론이라고도 한다. [[법인]]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주주 내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에 문제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주주 내지 [[사원(직위)|사원]][* 여기서 사원이란 대리, 주임, 부장, 차장 등의 회사원이 아니라, 회사의 소유권(주식 등)을 가진 자들, 즉 주주와 등기[[이사(직위)|이사]]를 말한다.] 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. 쉽게말해 주식회사의 주주가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한정되고 그 최대주주 집단이 100% 주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. 주식회사는 '분산요건'이라는 게 적용된다. 분산요건에 따르면 기업 주식의 최소 5%는 기업 외부의 타 주주한테 주식이 있어야 한다. 최대주주 일가가 지분 95%를 초과하면 법리적으로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다. 예시를 들자면 - 자본금 30억의 ㈜나무상사가 있다고 하자. - ㈜나무상사는 ㈜위키무역에게 10억어치의 물건을 샀지만 대금 1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. - 당연히 ㈜위키무역은 소송을 통해서 결국 10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얻어내었지만 ㈜나무상사의 자본금이 0원으로 되어있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. - 알고보니 ㈜나무상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 김씨가 10억원을 떼어먹기 위해 ㈜나무투자를 추가 설립한 뒤 여기에 ㈜나무상사의 자본금 30억 모두를 넘겼던 것이다. - ㈜나무상사는 자본금이 0원인 상태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, 실질적 소유주 김씨는 '주주유한책임'을 주장하며 대금 10억원에 대해 자신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데, - 이러한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㈜위키무역은 주주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. 단 ㈜나무상사와 문제가 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